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방법 완벽정리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가구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층 강화되어 돌아온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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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이용권입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지원 대상 세대원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균적으로 36.7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

 

2. 요금 차감 방식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과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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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및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기준, 실물 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하며, 다음 연도에 새로운 지원 단가로 다시 지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2024년도 변경 사항

2023년도와 비교하여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7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2. 지원 단가 소폭 상향

평균 지원 단가가 34.7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 하절기바우처 이월 제도 개선

하절기 바우처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는 현물 지원 사업이므로, 전체 사용 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바우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가구의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이 적절한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소폭 상향되고,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 주어진 바우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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