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여러분, 청년기본소득 신청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4분기에도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24년 11월 29일 신청 마감이니,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합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나이 조건
2024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이번 분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의정부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 지원 내용과 지급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은 경기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흥시와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별도의 지역화폐 신청 및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신청 기간과 방법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초본은 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초본을 제출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기존에 기본소득을 수령하고 있던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번 4분기 신청 시 소급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신청에 대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지급 일정
이번 4분기 지원금은 2024년 12월 20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 일정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후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6.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초본 제출
신청 시 반드시 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성남시와 의정부시 제외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거주지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경제적 여유를 가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 기간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식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