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 보지 말고,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차량을 처음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예상보다 더 큰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취등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나 소유권 이전 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 세금,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계산하게 됩니다.
- 취득세:
차량을 처음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 돈은 지방세로 분류되며, 지방의 공공시설 유지와 같은 곳에 사용됩니다. - 등록세:
차량의 소유권을 관공서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새로운 주인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 가격의 7%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 5% + 등록세 2%). - 경차:
차량 가격의 4%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
세율은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동일). - 전기차 및 친환경 차: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100만 원과 등록세 40만 원을 합해 총 14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감면 혜택이 있다면?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차
차량 가격이 1,875만 원 이하라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75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산기 활용으로 간편하게
취등록세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터넷에 있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해 차량 종류와 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세금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예산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5. 결론
자동차를 사는 데는 차값만 있는 게 아닙니다.
취등록세와 같은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다자녀 가구나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를 사기 전에 모든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