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그중 하나가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채 완화와 채무 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요건, 필요서류 및 채무조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의 개요
새출발기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줄이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로, 특히 코로나 이후 폐업 또는 휴업한 차주.
3. 지원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대출이거나 문제가 있는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
재산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 역시 조정됩니다.
다만, 원금 조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 추심과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며, 신청 이후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는 한 조정 절차가 유지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
1) 상담 및 신청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3) 신청 취소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은 제한됩니다.
6.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에 성공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성실 상환 시 1년 후 해당 정보가 해제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용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7.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업종.
- 주택 구매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8. 유의사항 및 문의
새출발기금 관련 전화나 문자는 공식 콜센터(1660-1378)번호 이외로는 발송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