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 벌목업,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는 근로자, 건설업 종사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요건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요건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금의 개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지원자에게만 지원됩니다.
혜택 및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두루누리 사이트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은 보험료 지불 월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과 가입된 사업장에 따라 절차가 다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조회
신청은 서면 신고와 전자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서면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